미용시술 부가가치세(10%) 시행 (2월 1일)
유앤미
2014.0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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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유앤미피부과입니다.
금번 2014년 2월 1일부터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피부과의사회에서는 피부미용시술의 상당부분은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치료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부여를 반대하였지만 정부에서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부담 하게 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공문 중 내용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부가령 §35)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시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시행일 : 2014년 2월 1일부터
이점 양지하시어 치료받으시는데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2014년 2월 1일부터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피부과의사회에서는 피부미용시술의 상당부분은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치료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부여를 반대하였지만 정부에서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부담 하게 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의 공문 중 내용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부가령 §35)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시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시행일 : 2014년 2월 1일부터
이점 양지하시어 치료받으시는데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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